양양 7만㎡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 ▲ 국방부는 26일부로  세종·거제 2곳(316만㎡)과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 등 약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 국방부는 26일부로 세종·거제 2곳(316만㎡)과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 등 약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6일부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세종·거제 2곳(316만㎡)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세종시의 경우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43만㎡를, 경남 거제시의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한다.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한 작전성을 재검토해 전북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