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워우울증 주장 '심신미약·반성' 인정 관건'징역 20년 이상~무기' 관측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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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교내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검찰로 넘긴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최대 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나올지 주목된다.명씨가 7년간 우울증을 앓아온 점, 최근 진단 검사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미뤄볼 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명재완에게 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또 경찰은 최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명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하늘양을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범행 직후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25일간 안정을 취했다. 명씨는 수술 전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바 있다.◆ '살인죄' vs '특가법' 형량 비교해보니 … 가중·감경요소가 관건특가법은 말 그대로 '특정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을 뜻한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경찰이 명씨에게 적용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약취·유인 혐의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관련 조항. ⓒ황유정 디자이너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는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한다.명씨의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계획적 살인 또는 잔혹한 범행 수법 등 '가중 요소'와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경찰은 명재완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며칠 전부터 도구나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경찰 관계자는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범행 3~5일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은 맞는다"며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 ▲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이 지난달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 법조계 "최소 20~25년형 예상 … 사형 가능성은 분분"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등 명씨의 잔혹성이 큰 만큼 일각에서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인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우울증 전력이 감경 사유가 될 순 있겠지만, 최소 20년 이상 나올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로 사형 집행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최소 25년이 나올 것"이라며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범행 결과가 살인이라는 극단에 이르렀고, 범행 방법 또한 미리 준비한 칼로 찌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며 "통상적으로 '교사-학생'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0조(심신장애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행동,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한다.실제 명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7년 동안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를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 여부가 감경 사유에 해당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김 교수는 "이 사건은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해서 형을 감경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며 "심신미약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행위능력 자체가 떨어져야 하는데, 경증 우울증 정도로는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곽 변호사도 "피고인이 우울증이 있다곤 하나 재판부는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성범죄를 포함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형이 더 가중되는 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