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짰다는 증거 없어…그땐 추측했지만 나중에 확신""당내 유력한 분이 '당대표 그만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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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과거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쥴에 따라 한 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까 (그렇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다. 타이밍이 연관성이 있다"며 "예를 들면 (2023년) 6월에 누구를 만났는데 '사법 처리 될 거니까 당대표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거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방송 출연자 중 한 명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묻자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이라며 "(사퇴) 시점도 정해줬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거의 딱 맞아떨어진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그땐 추측만 했는데 나중에는 확신했다"고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 전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 표결'을 호소한 것에 대해선 "내가 부결해 달라고 했는데 가결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부결해 달라면서 가결될 각오를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가결한 규모가 드러난다. 누가 가결했는지 드러난다"며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이 살려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이 폭력적인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는가"라고 했다.국회는 2023년 9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 수를 고려했을 때 최대 39표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