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14건(5579억원) 인용됐지만 '깡통계좌'뿐성남시 "가압류 계좌들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 의혹
  • ▲ 김만배씨(왼쪽)와 유동규씨(오른쪽). ⓒ연합뉴스
    ▲ 김만배씨(왼쪽)와 유동규씨(오른쪽).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해당 계좌들을 확인해보니 잔고가 보전 청구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깡통 계좌'로 파악됐다. 이에 성남시는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 공유를 촉구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에서 제공받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5579억원)을 신청한 결과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로 확인된 가압류 계좌의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원 청구액) 계좌'의 경우 7만원, '더스프링(1000억원 청구액) 계좌'는 3만원 등에 불과했다.

    검찰이 이런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시에 대장동 일당 자산의 자금 흐름 내역을 공유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고 성남시는 지적했다.

    성남시가 직접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인 4277억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이 172억원(3.9%)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했다.

    4년여가 지난 최근 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더 줄어 4억7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이 계좌들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