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불법 청약 논란으로 과거 李 발언 회자"불법 철저히 가려내 분양 취소시킬 것" 선언여당서도 부담감 커져 … "청약은 굉장히 예민"
  • ▲ 이재명 대통령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불법 청약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주택 분양을 비판하며 전쟁을 선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당첨돼도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취소시키고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20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는 불법 부동산투기 절대 불허, 당첨돼도 전수조사로 반드시 취소시키고 처벌한다"며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200명으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손도 못 대던 각종 민생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한 이익은 원상 복구시키고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규칙 위반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불법수단을 통해 분양을 받아도 경기도는 전수조사로 불법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은 물론 분양을 취소시킬 것"이라며 "선량한 무주택 서민이 피해보지 않게 하는 것이, 불법을 방임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137㎡A 일반 분양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주소를 뒀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미혼인 30세 이상 자녀는 1년 동안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에 적을 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후보자 장남이 '위장 전입'을 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 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 김 씨는 평일에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에는 서초동(이 후보자 자택)에 살았다. 용산의 신혼집은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불법 청약 의혹으로 구석에 몰린 이 후보자를 직접 지명한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불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꼭 이혜훈이여야 하는 자리도 직책도 아니다. 문제가 크지 않았다면 통합의 인사로 보겠지만 청약 논란은 전혀 다르다"며 "대통령도 가장 싫어했던, 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바로 청약이다. 정권에도 누가 될만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여론도 좋지 않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절반 가까운 47%였다. '적합하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