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부패·경제 등 '9대 중대 범죄' 수사공소청 검사 직무서 범죄 수사·수사 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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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시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운영안이 12일 공개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입법 예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인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정했다.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 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공소청은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예컨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검사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고·재항고와 재정 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평정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추진단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진단은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