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 위험""재판도 3심제 아닌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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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강행 처리한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삼권분립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법왜곡죄 표결에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이후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마음이 무척 괴롭다. 법왜곡죄의 근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법사위 원안은 물론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었다"며 "형사 사건에서의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두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등 수사권 조정 입법과 법왜곡죄가 결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그는 "수사권이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되는 상황에서 법왜곡죄까지 도입되면 법왜곡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 심사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 기능 역시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개입·통제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또 "이 경우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재판이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는 '6심제'처럼 운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헌법적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며 "수사권을 쥔 소수 기관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천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당론을 따르지 않은 곽 의원에 대한 징계 등 별도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당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미 의원총회에서도 본인 의사를 통해 반대 의사 분명히 밝힌 분이라 특별히 여러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