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곳곳에 숨어든《우리법연구회》국제화 시대에 웬《우리법》?《우리끼리, 같은 민족끼리, 자주 타령》그런거?
  • ▲ 헌법재판관 8인(왼쪽 상단부터). 김형두(김명수 지명), 조한창, 정정미(김명수 지명), 이미선(우리법연 후신 소속),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우리법연 소속), 정계선(우리법연 소속). 
이들 8인에 만약 마은혁까지 가담하면, 9명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진영이 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까지 감안하면《우리법연구회 직간접 6명》이 헌재를 장악하게 생겼다. 
이들 6명이 똘똘 뭉쳐 탄핵 인용을 밀어 붙인다면? 
우리법연구회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게 말이 되나?  ⓒ 서성진 기자
    ▲ 헌법재판관 8인(왼쪽 상단부터). 김형두(김명수 지명), 조한창, 정정미(김명수 지명), 이미선(우리법연 후신 소속),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우리법연 소속), 정계선(우리법연 소속). 이들 8인에 만약 마은혁까지 가담하면, 9명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진영이 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까지 감안하면《우리법연구회 직간접 6명》이 헌재를 장악하게 생겼다. 이들 6명이 똘똘 뭉쳐 탄핵 인용을 밀어 붙인다면? 우리법연구회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게 말이 되나? ⓒ 서성진 기자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 대답하라

    헌법재판소 판사들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의 언급이 좀 놀랍다. 
    이에 대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판사들의 반박과 해명을 듣고 싶다.  
     
    우리는 주진우 의원의 페북 글을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사실과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재판관들의 반박을 듣고 싶어 한다.  
     
    본인들로서는 “내가 왜 그딴 말에 일일이 대답해야 하느냐?” 할지 모른다. 

    물론 그렇다. 
    싹 무시한대도 그건 본인들의 권리이자 자유다. 
    존중한다.  
     
    다만, 본인들은 지금《한 나라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의 중대한 심판의 관건을 쥐고 있는 엄청난 공인들》이다. 
    그러기에《그 [사인(私人)] 아닌 [공인]들의 진지한 설명》을 듣기 원한다.  
     
    ■《이재명·정성호》와 가깝다고?

    주진우 의원은 썼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의원과 가깝다.》

    접촉 가능성 없나? 
    재판관은 자신은《우리법연구회》의 가장 왼쪽이라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말했다.

     《문 재판관은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개인 블로그에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나?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이라 썼다고.》

    그런가?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명절에 만나 예단이 형성될 수도?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일한다.》
     
    ■ 온통 제척사유 투성이

    이런 이유를 들면서 주진우 의원은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사건을 맡지 않는 게 맞다.” 
     
    우리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기를 일단 유보한다. 
    주변에 특정 성향의 친지가 있다 해서 내 판단이 반드시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기에.  
     
    그러나 주진우 의원의 그런 주장에 해당 재판관들이 뭐라 소명할지는 궁금하다. 
    《그들의 [마음 가는 곳]에 자유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이 걸려있다니》말이다. 
    그들의 판단에 따라 우리와 우리 2세, 3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이걸 상기할 때는 그야말로 온몸의 신경들이 일제히 곤두서며 자기도 모르게 “악!” 하고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어떤 인물들이 재판하는데, 엉?!” 
     
    ■ 사법 이권 카르텔 … 우리끼리, 끼리끼리

    주진우 의원은 또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결정할 것." 

    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우리법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된다.”  
     
    《우리법연구회》

    그게 대체 뭣 하는 곳인가? 
    《사법부 문제점이 논란될 때마다 어김없이 그 이야기》다. 
    이젠 [우리] 소리만 들어도 지겹고 짜증 난다. 

    아니, 또 그 [법조 카르텔]?  
     
    ■《진보법학》?《 좌파정치법학》!

    신(新)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따위는《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사》앞에선 멸종한 공룡이다. 
    한국은 그《저주의 정치경제학》《예외 지대》다. 

    한데 아직도 뭐《진보(critical) 법학》
    《사법의 정치 종속화》라 까놓으면 솔직하단 소리나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