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률 자문 석 변호사 "공수처 신문은 비공개될 것""공개된 탄핵 심판 출석하면 계엄 선포 경위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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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내란죄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받은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에 체포되면 밀폐된 검사실에서 일방적 신문사항에 답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다면서 대대적으로 경찰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체포해서 공수처로 데려가 공수처 검사의 신문을 통해 내란죄 여부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그 신문사항이나 답변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위 등이 공개된다고 강조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으로서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내와 외신 기자들에게, 또 여야 정치인들과 우리 사회 지식인들에게 정색하고 물어보고 싶다"며 "현시점에서 과연 어느 일이 더 중요한가. 또 어느 쪽 내용이 국민 여러분께서 더 궁금하고 뉴스가치가 더 높은가"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