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9일 두 번째 구속 기로검찰,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청구
  • ▲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검은색 패딩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전씨는 '1억5000억 원을 수수했는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튿날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7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