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에 불복法 "위법 주장 이유 없어…제3자 접견·서신 수수 등 시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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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다.소 판사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소 판사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며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해선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 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없을 경우 제3자의 접견 내지 서신 수수 등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또 이튿날인 20일에는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와 관련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같은 달 10일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직전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바로 발견돼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