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살인예비·협박 유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열등감 표출 불과 … 주관적 의견 표명" 대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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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과 함께 길이 30㎝가 넘는 흉기 사진을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다른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다 이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사흘 후 해당 글을 올렸다.A씨는 또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한녀(한국여성) 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한녀X 찌르고 싶음", "2분이면 한녀X 10마리 사냥가능" 등 글 1930건, 댓글 166건을 작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예비·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저속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 한국 여성이라는 동질의 집단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상당수 확인된다"면서도 "평소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표출하거나 왜곡된 젠더의식을 드러내거나 특정 집단 전체를 비난하거나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