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회 연필로 찌르고 눈 가린 채 의자에 결박1·2심 징역 17년 … 대법 "미필적 고의" 파기환송
  • ▲ 대법원. ⓒ뉴데일리DB
    ▲ 대법원. ⓒ뉴데일리DB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A(45·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 내지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중한 범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해 생활 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피해 아동에게 재차 가혹한 학대 행위를 함으로써 끝내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이상행동을 하고 장애가 있어 이와 같은 이상행동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피해 아동이 심각한 이상행동 등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선고 이후 피해 아동의 친모는 기자들에게 "끝나도 아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이렇게 숨을 거두는데 대부분 다 치사죄로 끝나 판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판례가 많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빛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친부 B(41)씨와 함께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필 등으로 C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C군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