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192표로 韓 탄핵의결헌법학자 "3분의 2 이상 찬성 있어야"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중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중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학자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지난 27일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의결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전 권한대행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한 전 권한대행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이 학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국회)의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은 위헌적인 입법권 남용의 독단 개입"이라며 "형식상으로는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기준이 아님에도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국회의장이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서의 제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을 뺐다고 해서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총리의 신분이 분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의 신분이 분리됨을 전제로 한 이건 탄핵소추는 그 형식마저 갖추지 못하여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일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에 대해 적법성 유무에 관한 헌재의 판단없이 지속될 경우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로 볼 때 제2, 제3 탄핵 광풍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헌재가) 신속하게 위헌적인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현재의 내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