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관 터져 행인 1명 사망·50여명 중경상법원 "전조증상 없었다…주의의무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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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2018년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난방공사 직원들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지난 2018년 12월4일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 지하에 매설된 지역난방공사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110도의 난방수 약 1만톤이 지상 도로 위로 흘러나와 백석역 일대 3만㎡가 침수됐다.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또 지역난방을 공급받던 인근 아파트 2500여 가구의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수사기관은 A씨 등 난방공사 관계자들이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겼다.수사기관은 ▲점검 용역계역을 체결한 회사에 위험 정도를 알리지 않은 점 ▲사고 지점에 대한 특별점검 지시를 생략한 점 ▲매일 진행되는 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점 ▲위험지역 등에 교체공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주의의무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1·2심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용접 불량에 의해 용접부가 한꺼번에 파괴되면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전조증상이 발견된 여타 사고와 원인과 진전 과정이 다르다"며 "사고 1개월 전 실시된 열화상카메라 정밀진단에서 아무런 전조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도 "이 사건 사고가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진행돼 사전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