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일률성·고정성 통상임금 기준대법, 고정성 요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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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현대자동차·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이같이 판시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과거 판례들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으로 봤다.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중 고정성 개념에 대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 개념에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돼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고 정의한다. '고정성'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가령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