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인 선임 안 하고 재판도 불출석검사 측 대리인은 전원 출석재판 3분 만에 종료
  •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참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이 불참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준비절차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했다.

    결국 탄핵 심판 소추위원(청구인)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검사 3인의 탄핵 사건 전부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3인의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기 때문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내달 8일 오후 4시에 다시 준비 기일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