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특전부대원 197명 투입…'창문 깨고 진입' 지시김 단장 "있는 그대로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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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태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김 단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 진입 과정에서 김 단장은 부대원에게 창문을 깨고 부대로 진입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김 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계엄 당시 김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곽 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김 단장은 "사령관이 최근 풍선 도발 등 북한의 서울 도발 가능성을 강조했다"며 지난 4월 처음으로 헬기를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