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흉기로 출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1심 징역 25년 선고 … 2심 30년 선고대법원, "형량 부당하지 않아"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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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뉴데일리 DB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출근길에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전 연인 B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나온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씨는 결국 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는 저항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징역 30년이 선고됐다.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