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흉기로 출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1심 징역 25년 선고 … 2심 30년 선고대법원, "형량 부당하지 않아" 30년 확정
  •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 대법원. ⓒ뉴데일리 DB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출근길에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전 연인 B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나온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씨는 결국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는 저항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