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중대성·혐의 소명 정도·증거 인멸 염려 고려"윤 대통령 현재 김홍일 등 변호인단 구성 추진
  •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공수처가 비상계엄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날 오후 11시55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 ▲혐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염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김 전 장관이 받는 혐의에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출석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열린 영장심사에는 김 전 장관과 변호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검사 3명만 출석해 진행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8~9일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조사했다. 

    이후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에 적용하던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단순가담)한 자 등 세 층위로 위계를 나눈다.

    조항에 따르면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하며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한 것은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이 파손됐단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중심으로 대여섯명의 변호사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