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후 지난 25일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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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정을 수정해 수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본보 취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경찰은 왕 전 청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았다. 

    다만 당초 구속영장 신청 시에 기재했던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변호사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다른 고발 건과 함께 아직 수사 중"이라며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특가법과 변호사법으로 구분 적용되는데 변호사법상 알선수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KDDX 사업은 6천 톤급 신형 구축함 6척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2020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사업자였던 한화오션을 제치고 0.056점 차이로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사업 입찰자 선정 과정에서 왕 전 청장이 현대중공업 측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방사청은 2019년 9월 보안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0.5∼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했는데, 이에 기본설계 입찰 당시 KDDX 기밀 자료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HD현중은 규정 변경으로 감점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0.056점의 근소한 차이로 경쟁 업체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왕 전 청장이 방사청장직에서 퇴직한 2020년 12월 이후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통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한편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