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측, '울산신항 3400억 공사' 수주 과정서 뇌물 약속 혐의검찰 증거 신빙성 부족… 2심, 원심 뒤집고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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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상윤 기자
3400억 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사전 접촉해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지난 20일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 임원 노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제3자뇌물약속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항만분야 심사위원 김모씨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노씨는 2022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원심과 추가증거를 살펴본 결과 원심에서 신빙성을 인정했던 검찰 진술 부분을 당심에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씨와 김씨 사이에 뇌물 약속에 대한 의사표현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노씨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 중 원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본 진술과 당심에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씨가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를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노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하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건설사 임원인 노씨와 심사위원 김씨 등은 2017년 7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3428억 원 상당의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사업 입찰 과정에서 수주 대가로 금품과 특정 업체의 공사참여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아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신항 공사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바다 위에 1.3km 길이의 방파제를 놓는 대규모 관급공사로 공사 기간만 73개월에 달한다. 포스코건설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9개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2015년 10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당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김씨는 2017년 해양수산부 지방청에서 과장급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항만분야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씨는 이후 포스코건설에 재직 중인 동문 후배의 요청으로 포스코건설 임원 노씨를 소개받았다.노씨 등은 공사 수주를 위해 김씨를 수차례 방문하고 금품과 홍보자료 등을 전달했지만 김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고, 노씨 등은 4개월여간 더욱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했다. 포스코건설측은 2017년 6월 "회사에서 1억 원을 베팅하라니까 받으시고,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김씨는 포스코건설측의 계속된 설득에 "(알고 지내던) 회사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도와줬으니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수주하면 이 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 말했고 포스코건설은 해당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시키기도 했다. 계약서에는 '적정이윤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결국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울산신항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약속했던 하도급 계약은 견적서에 과도한 액수가 기재됐다는 이유로 파기됐다.1심은 노씨에 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국토부 위원으로 설계적격 여부 평가를 담당하면서 경쟁 입찰업체 중 하나인 포스코건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를 약속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