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조작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으로 생각""실제 음원 순위조작 결과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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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영탁이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미니앨범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행위를 했다. 2018년 12월부터 1년간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어 대량 구매한 IP를 약 500대의 가상 PC에 할당해 다수 계정으로 접속했다. 여기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은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에 이르렀다.특히 이 대표는 2018년 발매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김씨에게 의뢰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4년 만인 올해 초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영탁은 지난해 3월 밀라그로와 계약이 만료돼 현재 어비스 컴퍼니 소속이다.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3명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음원 순위조작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밀라그로 소속이었던 가수 영탁이 오래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뜨지 않자) 소속 가수의 인지도를 올려주고 싶은 조급함에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또 "음원 순위를 상승시키는 행동이 단순히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믿었고 어떻게 순위를 올리는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순위조작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범으로 적용된다면 죄책 지겠지만 실제 조작행위에 개입한 부분이 적다"고 항변했다.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9월 이씨 측은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4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