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사옥서 회사 관계자·연예인·변호사 모임
-
-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2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다만 보석 조건을 위반한 김 전 회장의 석방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법 위반의 고의성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보석 유지 이유를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20일 쌍방울 사옥 등에서 '생일 모임'을 여는 등 수차례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모임에는 연예인과 변호사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재판부의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해 한 행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해 북한 쪽에 건넨 혐의(불법 대북 송금)도 받는다.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지난해 2월3일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2월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보석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