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시법위반 혐의
  •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12. ⓒ연합뉴스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12. ⓒ연합뉴스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하다 해산명령에 불응 및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강모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김모씨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혐의별로 진행된 심사는 오후 4시 34분쯤 모두 마무리됐다.

    4명 중 2명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나머지 2명은 플랜트노조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2시10분쯤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조합원 중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조직적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