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작년 12월부터 강남서 형사과장 맡아지난달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맡은 로펌 재취업
  • ▲ 개그우먼 박나래. ⓒ서성진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 ⓒ서성진 기자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개그우먼 박나래(41)를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책임자로 일하던 공직자가 박나래를 변호하는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지적도 있으나, 해당 수사 정보를 알고 있거나 접근이 용이한 공직자가 수사 대상자를 변호하는 기업에 재취업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역임한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나래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나래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왔다.

    박나래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로펌은 '국내 5대 메이저 로펌'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광장이다. 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갖가지 사건이 결부된 박나래 사건은 착수금 총액만 4억~5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것에 대해 A씨는 조선일보 측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도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지난해 36명으로, 6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억 공천 뇌물'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변호인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