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아티스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민형사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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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황당한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 가수 아이유. ⓒ정상윤 기자
11일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2025년)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 대상 및 소송 상대방은 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더쿠, 디시인사이드, 스레드, 인스타그램, 인스티즈, 일베저장소, 유튜브, X 등에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아이***, le***, _on***, 1o***, su***, so***, 7h***, 10***, ba***, my***, 코끼***, Ca***, 헤으***, 미카***, 자파***, om***, 화교***, 서로***, 와***, nr***, am***, se*** 등)이라고 명시했다.
EDAM은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라며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고,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EDAM에 따르면 아이유를 겨냥해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인물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외 사이트 X에서 아이유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인물을 상대로 EDAM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 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
또한 법원은 네이버에서 아이유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아이유를 상대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DAM은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이유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인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인물의 신원 특정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아이유의 자택과 가족의 거주지,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인물들이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DAM은 "현재도 당사는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고, 특히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