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 관한 모집·사용계획서 등록 안 해"
  • ▲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집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집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7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촛불행동은 지난 9월 2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대관해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촛불행동은 2022년부터 2024년 10월 초까지 41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에 관한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 촛불행동 상근공동대표 겸 사무처장 권오혁, 촛불행동 홍보국장 홍덕범을 금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했다.

    촛불행동은 2021년 9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금품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위해 모집 목적과 종류, 목표액 등을 1년 이내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