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집 자금 용처도 철저히 수사해야"
  • ▲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2022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기륭 기자
    ▲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2022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기륭 기자
    국민의힘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날 촛불행동이 집회를 진행하며 적법 절차 없이 31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국민의힘 역시 재원 마련의 불법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일 언론공지를 통해 "매주 촛불행동이 현직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면서 그 재원 마련에 불법 의혹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집회시위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회원의 회비라고 변명하기에는 기부금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불법 모금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모집된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불법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2021년 9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금품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모집 목적과 종류, 목표액 등을 1년 이내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촛불행동은 2022년에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