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회삿돈을 가족 생활비로 무단 이용한 혐의 항소심황씨 측 "횡령·배임 혐의 인정...회사 경영 위기로 보석 신청"검사 측 "KDFS 경영난은 황씨가 자초한 일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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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황욱정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황 대표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1심에서도 보석이 허가됐는데 다시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부득이 보석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황 대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황 대표측은 "(보석허가) 청구서에도 기재했듯 현재 1심에서 다퉜던 (횡령·배임) 혐의 자체를 인정한다"며 "(해당 범죄에 대한) 피해액 중 20억 원을 변제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황 대표의 횡령액을 26억 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총 20억 원까지 변제했는데 6억 원 마련을 위해 피고인의 신변이 풀려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이에 황 대표측은 "1심 선고 이후 상당수 직원이 퇴사한 상황이라 회사가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라고 답했다. 임원 등도 퇴사한 상황이라 피고인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검찰측은 "KDFS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직원 허위등재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 관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고인이 여전히 일부 범행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 황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그의 복권과 관련해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KDFS가 경영 위기 상태라서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날) 필요성이 있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를 경영상 위기로 몰아간 건 피고인이 자초한 일"이라며 반박했다. 피고인이 보석 석방되면 KT 물량 회복 등을 위해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KT 출신인 황 대표는 과거 인맥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회삿돈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무단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년 동안 외부인들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등 회삿돈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또 KT 임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로 불법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았다.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최경서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황 대표는 이날 다시 수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