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 어기고 치과 운영2015년 검찰 수사 개시 후 9년여 만에 유죄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네트워크 방식으로 동시에 여러 치과를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에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결국 출석하지 않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씨와 명의상 원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고씨 등은 검찰이 8년간 김씨에 대한 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한 사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재판은 김씨의 불출석으로 여섯 차례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