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조희대가 치유할 수 있을까이재명에 대한 수많은 심판, 첫 관문이 중요하다재판부의 《양식과 양심》기대한다
  • 《세번을 거치는 법·양식(良識)·양심의 판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나”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고 김문기 처장이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가족과의 영상통화 영상도 재생했고,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조정했다”는 
    거짓말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비용 보전금 434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재판장을 향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도 했다.

    증거에 입각해 
    ☆법 ☆양식(良識) ☆양심으로 하는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의 기억력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와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의 운명은 
    3번의 관문을 거쳐야 할 
    재판부의 양식과 양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