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공무원증 … 소방관 사칭해 28만 원 빌려1·2심 유죄 … 대법 "국선 변호인 없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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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상윤 기자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짜 소방관 교제 사기'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을 절차상 하자로 보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소방관이 아님에도 2022년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소방관이라고 소개했다.이후에도 A씨는 소방관 제복을 입고 B씨를 만나거나 위조된 공무원증 사진을 보내는 등 자신을 소방관으로 속였다. 이후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총 28만4000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데도 판결을 유지한 것이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해 이뤄진 1심에서의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1심 법원이 재판 당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돼 이미 구속된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형사소송법 33조 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앞서 대법원은 이 규정을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로 해석했으나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별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