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검찰에 강요·내란·명예훼손 혐의 수사 의뢰
  • ▲ 최재영 목사. ⓒ이종현 기자
    ▲ 최재영 목사. ⓒ이종현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옥새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요, 내란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천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024년 4월 총선 이후 10월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에 편승해 이를 방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를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법치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무책임하고 무개념 사고의 황당한 만행을 간과할 때 자칫 이 사회를 지탱할 상식과 법·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우려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일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천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고, 대통령 당선을 위한 부적인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전통무용가 박모씨가 이 과정을 목격한 뒤 제보했다는 허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매체는 박씨가 이들의 공모에 참여하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짜뉴스 제작 공모와 유포를 폭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지난 5일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박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소리는 박씨가 수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