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친족간 고소해야 공소 가능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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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친족간 교류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자 이를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 2022년 친형을 수익금 및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자 그의 부친이 횡령 혐의를 대신 주장한 바 있다. 

    형제 사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박씨의 부친이 부자 관계에서는 제한 없이 적용되는 친촉상도례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씨가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최근 그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해당 조항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