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한 송영길, 구치소서 "연설 녹화해달라" 요구"참정권 침해" … 宋, 보석기각에 '돈봉투' 재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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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총선용 연설을 '옥중 녹화'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송 대표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한 TV 및 라디오 연설이 가능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로 지역방송시설을 통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법무부 측은 송 대표에 대한 방송연설 녹화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옥중 녹화가 허용될 경우 오는 4일 TV를 통해 그의 연설이 방송될 전망이다.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연설을 녹화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4년 박주선 전 의원은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구치소 안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했다. 그는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촬영했다.한편 구속 상태인 송 대표는 선거 운동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기각되자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돈봉투' 사건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가 16분 만에 종료했다. 송 대표와 송 대표 측 변호인단까지 불출석했기 때문이다.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하되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궐석 재판을 하거나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함께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