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한 송영길, 구치소서 "연설 녹화해달라" 요구"참정권 침해" … 宋, 보석기각에 '돈봉투' 재판 불참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총선용 연설을 '옥중 녹화'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송 대표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한 TV 및 라디오 연설이 가능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로 지역방송시설을 통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법무부 측은 송 대표에 대한 방송연설 녹화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옥중 녹화가 허용될 경우 오는 4일 TV를 통해 그의 연설이 방송될 전망이다.

    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연설을 녹화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4년 박주선 전 의원은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구치소 안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했다. 그는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촬영했다.

    한편 구속 상태인 송 대표는 선거 운동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기각되자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돈봉투' 사건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가 16분 만에 종료했다. 송 대표와 송 대표 측 변호인단까지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하되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궐석 재판을 하거나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함께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