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선거 90일 전 '도정보고회 금지' 개정안金 지사 "무엇이 두려운가" … 도정보고회 강행
  • ▲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종현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종현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도정보고회 금지법'에 대해 국민 알권리 금지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지자체장의 도정보고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서 사실상 김 지사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민주당에서 도정보고회금지법을 발의했다. 이거 국민알권리금지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자신을 겨냥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이어 김 지사는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원주치악체육관에서 열리는 도정보고회 일정을 공개하며 '무엇이 두려운가', '많관부(많은 관심 부탁)'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법안 발의와 관계없이 예정된 도정보고회 일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도정·시정·군정 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일부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과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의 도정·시정 보고회에 대해서는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춘천에서 도정보고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5일 원주, 28일 강릉에서 추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지사의 도정보고회가 재선 도전 선언 성격의 행사라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