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 중 22명 사직서... 7명 무단 이탈
  • ▲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도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도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립의료기관인 경찰병원 전공의 중 절반이 의료파업에 동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20일 기준 경찰병원 전체 전공의 45명 중 2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3명은 정상 출근, 10명은 연차, 2명은 병가를 냈다. 나머지 7명은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병원은 국군병원과 성격이 유사하나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군병원의 경우 군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경찰병원은 2000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병원장 및 의료진 외부 채용과 민간인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병원의 경우 명목상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을 도리가 마땅히 없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병원 전공의들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현황을 합동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곳의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청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확실하게 (경찰 조사)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 개별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