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검에 불법 집단행동 신속·엄정한 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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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 DB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진료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은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로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