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 인정돼 청구"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4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오후 11시8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35분쯤 부산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약 3시간동안 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같은날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수사관 25명을 보내 과도와 칼갈이,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김씨의 당적 확인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던 이 대표를 급습해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