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 인정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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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4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오후 11시8분 청구했다.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35분쯤 부산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약 3시간동안 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경찰은 같은날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수사관 25명을 보내 과도와 칼갈이,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아울러 김씨의 당적 확인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던 이 대표를 급습해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