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사장, CJ 감사팀에 'A사 주식은 내 것' 진술""곽 PD의 부정한 주식취득 알고 명의신탁 도와""방문진 이사장, '보고서 핵심내용' 빼고 발표해"
  • ▲ 안형준 MBC 사장. ⓒ연합뉴스
    ▲ 안형준 MBC 사장. ⓒ연합뉴스
    지난 3월 김원태 MBC 감사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보고한 안형준 MBC 사장 특별감사보고서에, '무상 주식 취득 논란을 빚은 안 사장이 배임수재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적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에 따르면 2013년 안 사장(당시 MBC 기자)이 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감사를 진행한 MBC 감사실은 'CJ ENM 곽OO PD가 자신이 연출하는 드라마와 CG 작업 회사인 A사를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줬고, 곽 PD가 A사 투자자 김OO 씨로부터 A사 주식 9.9%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곽 PD로부터 명의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안 사장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인감을 준비해 날인했으며 △A사 주식을 받는 계약서에는 주식을 중간에 처분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담겨 있어, 안 사장이 곽 PD의 부정한 주식 무상 취득을 알고 명의신탁을 도운 배임수재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8일 배포한 연속성명에서 이 같은 감사보고서 내용을 밝힌 MBC노조는 "'배임수재의 공범'이라는 표현은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MBC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표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MBC 감사보고서는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배임수재의 공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적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다만 MBC 감사보고서는 안 사장이 2016년 말 CJ 감사팀에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는 거짓말을 해 CJ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MBC노조는 "CJ E&M은 곽 PD가 연루된 이 사안을 굉장한 비리로 보고, 2016년 말 매우 철저히 감사를 실시했다고 한다"며 "'A사 주식은 내 것'이라는 안 사장의 진술 외에도 CJ 감사팀이 MBC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안 사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으나 MBC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자 조사가 거기에서 딱 막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MBC노조는 "당시 CJ E&M 감사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사업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이게 처음엔 그런 목적도 아니었고 사업이 잘됐으면 뭐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발언의 취지는 '안 사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명의만 빌려줬을리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고 덧붙였다.

    MBC노조는 "MBC 감사보고서와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제보자이자 투자자인 김OO 씨가 '합작회사의 9.9% 지분은 곽 PD 소유인데 안 사장이 CJ 감사팀에 본인 주식이라고 밝혀 화를 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 와중에 안 사장 측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얘기가 들려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안 사장이 김씨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300만원을 입금하자 김씨가 매우 불쾌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제보자 김씨와 안 사장은 이 돈을 '빌려준(빌린) 돈'이라고 말했으나, 안 사장이 갑자기 돈을 입금해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입막음용'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감사보고서에도 '그 돈을 준 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라고 안 사장이 말한 워딩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MBC 감사팀이 이러한 내용의 MBC 감사보고서를 지난 3월 방문진에 보고했을 당시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곽 PD가 배임수재로 부정한 주식을 받았고, 이를 안 사장이 도왔다면 배임수재를 도운 것이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사규(취업규칙)를 위반한 것이다. 사장으로 부적격자다.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으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포함한 야권 추천 이사들은 감사보고와 소수 이사들의 주장을 다수의 힘을 빌어 묵살했다"며 "야권 추천 이사들은 방문진 이사회 보고를 위해 나온 김원태 MBC 감사에게 '당신도 사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 아니냐'며 공격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지난 3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안 사장이 배임수재의 공범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특별감사 보고의 핵심내용은 알리지 않은 채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 새로운 사실은 없고, 안 사장의 기존 주장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행위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러우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어 현재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소수 의견으로 자진사퇴나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당시 권 이사장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현재 방문진 홈페이지에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힌 MBC노조는 "권 이사장은 안 사장이 부도덕하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특별감사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안 사장의 비위가 별 내용이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이는 공정한 선발절차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공영방송 MBC 사장의 도덕성과 청렴성, 품격과 진실성을 검증해야 하는 방문진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MBC노조는 "대법원의 재항고심 재판부는 MBC 감사보고서와 비공개 방문진 이사록을 제출받아 모두 검토한 뒤, 권 이사장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해야 마땅하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