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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위에 김여정 있었다··· 총선 지면, 또 다른 '김여정 하명법' 나올 것 [류근일 칼럼]

김여정 앙칼진 호통에···문재인, 5시간만에 "네"문재인·민주당만 비판할 수 없다···유권자 책임 더 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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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03 10:35 수정 2023-10-04 14:51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왼쪽),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5시간만에 무릅 꿇다

<북한 인권 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이
2023년 10월 1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나라의 간판이 대한민국인 한에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소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따위가
국회에서 가결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외침이었다.

법률 이름은
어딘가 그럴 듯(발전법 운운)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를 소리지만,
이게 다름 아닌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이란 것이다.

북한 김여정
우리 탈북 동포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앙칼지게 비난하자,
문재인 정권이 불과 5시간 만에 이에 반응했다.
그리곤 국회 다수의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이란
웃기는 [법도 아닌 법]을 만들었다.

■ 방자함(김여정)과 후안무치(문재인)

완전한 위헌(違憲) 법령이었다.
운동권은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엔 무관심하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로지,
남한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체제 변혁이다.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그들은 탈북 행위와 탈북 동포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 수구꼴통 ▲전쟁 도발 행위라고 배척한다.

그렇다고,
김여정이 화를 내니까
대북 전단 살포를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치는 위헌법령을 감히,
태연히 만들었으니,
저들의 방자함후안무치(厚顔無恥)가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다수결만 들이대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북한 비판 처벌법> 같은 것도,
논리적으로는 제정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이 포격(砲擊)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따라서,
대북 전단 살포를 불법화해야 한다”
란 말은 결국,
그 소리 아닌가?

■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정권과 다수당을 만들어 놓은
유권자들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자유 ·보수·우파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김여정에게 쩔쩔맬 자들에게 칼자루를 집어줘?

누가 그럴 줄 알았느냐 할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게 면죄부일 수는 없다.
매사,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두라는 게 우주의 법칙이다.

히틀러의 나치가 독재정권을 수립한 것도,
대중이 지지해줘서였다.
나치의 <수권법안>(나치에게 독재 권력을 주는 법률안)을,
국민이 투표로 뽑아준 다수당이 통과시켰으니 말이다.
남 탓 아니었다.

■ '평양것들'(김여정·김정은), 내년 총선에 목 맬 것

한국에서도 NL 운동꾼들은,
자유의 절차를 이용해 다수당이 되고
그 다수결로 자유 체제를 허물어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2022년엔,
국민의 절반이 투표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 했다.
불과 20여만 표차로 안 됐지만.

이 수법은,
2024년 총선 때 얼마든지 또 되풀이될 수 있다.
얼마든지!

이것도 남 탓 아니다.
그땐 김여정이 또 무슨 [하명법]을 내리꽂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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