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중국 지린성 난핑과 함경북도 무산 잇는 세관 개통코로나19 동안 구금된 탈북민, 단계적으로 북송될 가능성↑
  • ▲ 강제북송 중단 호소 기자회견ⓒ뉴데일리TV
    ▲ 강제북송 중단 호소 기자회견ⓒ뉴데일리TV
    지난 6월 20일 중국 지린성 난핑(南坪)과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난핑-무산 세관이 개통했습니다.
    난핑-무산 세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 비밀 북송에 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공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중국에 구금된 2천 명 가량의 탈북민들을 난핑-무산 세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표는 강제북송 경험자로써 북한 송환의 공포를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는 중국 감옥 벽을 보면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간다, 몇년 며칠 아무개."
    "하늘아! 우릴 잊지 말아 다오. 몇년 며칠 아무개."
    이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북한 국경다리는 탈북자에게 있어서 '죽음의 다리'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같은 죽음의 다리가 열리면서 2천 명 가량의 탈북민이 강제북송될 위기에 놓이자,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6월 26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 ▲오봉석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사무총장 ▲김일주 사단법인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희문 통일대박재단 상임고문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였습니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유엔 난민협약, 1988년 10월 4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다.
    따라서 국제 강행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중국은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여 북한 범죄에 공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구금된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즉각 석방하라!
    정부와 유엔난민기구도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아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 

    <뉴데일리>는 집회 이후 김일주 사단법인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과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을 만나 국민들이 왜 강제북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일주>

    -북한인권과 강제북송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 갖지, 일반 대중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요?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또 북한은 한반도의 부속도서입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신경써야 합니다.
    또 UNHCR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유엔난민기구입니다.
    유엔난민기구가 강제북송에 관심 갖도록 국민들이 힘 써줘야 합니다.
    또(강제북송에 관해) NGO단체의 성명 발표, 신문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북한이 강제북송 사안에 대해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면요?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써 중국에 대해 해야할 말은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구걸하는 식으로 (저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우리 식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촉구하고 싶은 말은요?

    "북한 이탈주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0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 동포가 '인권지옥'으로 끌려가는 사태가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이는 동포로써 헌법에 위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정면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 국민의 생명권이 박탈될 위험에 있습니다.
    이를 내 일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강제북송 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목소리 내야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주권사항이라고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중국과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중국이 이 점을 알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