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압색… 직원이 '안부수 면담 후' 작성한 2급 기밀문건 확보"이화영, 北 측에 50억 지원 약속해… 안 지켜 김성혜 실장 곤경 빠져"
  •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 측에 사업비 50억 원을 약속했으며, 이 내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기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쌍방울 대북송급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널A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8년 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면담하고 작성한 2급 기밀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방북 때 북측에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등 50억 원 지원을 약속해 놓고, 이를 안 지켜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곤경에 빠졌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지원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는데, 약속을 안 지키자 북측이 '200만~300만 달러라도 먼저 지원해달라'고 했다"는 안 회장의 진술도 담겨 있다고 채널A는 전했다.

    하지만 이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이 쌍방울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3월 5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4차 소환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하고 투자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5부 이정재 부장판사는 이날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 회장에게 1심에서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 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