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이, 국회 구내식당서, 3800원짜리 밥도 함께 자주 먹는다"장경태, 라디오서 김남국 두둔…"코인은 정식 자산 아니다" 주장도"돈 없다며 후원금 달라더니" 지적엔… "검소한 것도 죄냐" 반박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5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5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데일리DB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60억원대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 "검소하게 사는 것도 죄가 되느냐"며 적극 옹호했다.

    이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50만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된다는 장경태 의원이 반지하 월세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파렴치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사석에서 김 의원을 많이 보지만, 정말 뜯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며 "저와 같이 국회 구내식당에서 3800원짜리 밥도 함께 자주 먹는다"고 김 의원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6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모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 지갑'에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 이는 당시 시세로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이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두고 위믹스를 전량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었다. 본래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재산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김 의원이 60억원대 코인을 보유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감쌌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이 이렇게 코인을 갖고 있는 줄 몰랐는데, 어찌됐든 코인은 지금 현재 정식 자산이 아니지 않으냐"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이 찢어진 운동화를 공개하고 돈이 없어서 호텔 못 가고 모텔 간다면서 후원까지 요구해 금방 후원금도 찼다.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하자 장 의원은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되나"라고 엄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장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민주당 덤 앤 더머"라고 비꼬았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이중성과 위선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 구멍 뚫린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장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60억 코인을 가진 부자가 굳이 가난까지 빼앗아 자기정치에 이용해야만 하나"라며 "50만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된다는 장경태 의원이 반지하 월세를 자기정치에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파렴치한 일"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서 거론된 금액과 관련 "50만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장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50만원에 욕심 낼 이유가 없으며 그런 관행 또한 사라져야 한다' '녹취록 내용이 구태하고 한심하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