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 판결문 입수… 재판부 "격분해 범행, 고의성 넉넉히 인정"현대차 전주공장 외빈 주차장 통제하자 돌진… 상해 입히고 "전방주시 태만" 주장그날 서울 올라와 현대차 경비원들 집단폭행… 목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차'북한식 사회주의' 통진당 후신 진보당 소속… "국방위 배치 땐 기밀누설" 우려도
  • ▲ 강성희 전주을 진보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강성희 전주을 진보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4·5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과거 노동조합 지도부로 활동할 당시 자신의 승용차로 회사 관계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강 의원은 노조 간부들과 공모해 불법시위를 제지하려는 회사 경비직원들을 길바닥에서 집단구타한 사건에 가담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범죄 전과가 도합 '5범'이라는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알려졌지만,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성희, 본인 차량으로 회사 측 직원 들이받아

    12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전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0년 10월30일 오전 8시쯤 현대차 전주공장 외빈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싼타모 승용차로 회사 주차장 관리직원 A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이었던 강 의원은 회사 외빈용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A씨가 주차 규정에 따라 진입을 통제하자, A씨가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차를 몰아 A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강 의원의 범행으로 A씨는 '오른쪽 무릎 좌상 및 염좌'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강 의원이 차량 문도 닫지 않은 상태에서 6~7m가량 차를 몰아 뒤돌아서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A씨를 들이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차량 소리를 듣고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강 의원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라바콘을 넘어뜨리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 A씨를 들이받았고, A씨는 충격과 동시에 차량 본넷 우측 부분으로 넘어져 바닥에 고꾸라졌다.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일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동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주차를 제지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날 서울로 상경, 본사 경비원 집단구타

    강 의원은 주차장 고의 상해사건을 일으킨 당일 오후에는 상경해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경비직원들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0년 10월30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앞 인도 등에서 노조 조합원 2000명이 참여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에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당시 현대차 측에서는 노조 측이 본사 안으로 진입해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서로 팔짱을 끼는 식의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대비했다. 강 의원은 경비원들에 의해 회사 진입을 제지 당하자 노조 지도부 등 집회 참가자 3~4명과 공모해 20대 경비원 B씨의 목·팔·멱살 등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배·허리 등을 걷어차는 등 집단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다른 20대 경비원 C씨에게도 달려들어 같은 방식으로 넘어뜨린 후 얼굴과 온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들은 이후 폭행 당한 경비원들을 대열에서 끌어낸 뒤 회사 본사 정문 안으로 진입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주차장 상해사건, 경비원 집단폭행 외에도 ▲2005년 공무집행방해, 폭처법 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 ▲2011년 업무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5년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어부지리(漁夫之利)'로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을 두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강 의원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으로 판명돼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통진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은 국가 전복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내란선동)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강 의원이 현재 정원이 부족한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전해지면서 국방기밀 노출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