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2010~2013년 현대차에 418억 손해 끼친 혐의로 재판에손실액은 현대차 자체 추산… 84억은 재판부서 실제 피해로 인정공장 무단점거하고 몸싸움… 불법파업 조장해 대규모 생산 차질 대체투입 인력엔 "왜 남의 작업장서 일하나" "이XX들 두고 보자"
  • 강성희 전주을 진보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강성희 전주을 진보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지난 5일 실시된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재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과거 노동조합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2010~13년 현대차와 협력업체에 418억원(회사 측 추산 기준)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중 약 84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2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강 의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1년 3월 현대차 버스공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에게 파업지침을 내리며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특근을 거부하도록 조장해 생산 차질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전주비정규직회 지회장이었던 강 의원은 협력업체 직원들 중 18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리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자 노조 지도부와 함께 노동자들이 특근을 거부하도록 선동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후 강 의원은 특근을 거부하고 투쟁지침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자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모든 협력업체 작업장 및 식당 등에 붙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속 조합원에게 직접 파업지침 내용을 전달했다. 또 작업장에서 투쟁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돌아다니기도 했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대신해 대체투입된 근로자들에게는 "작업하지 말라" "특근 거부에 동참하라"며 파업 동참을 요구했다. "왜 남의 작업장에 와서 일하느냐" "이 XX들 어디 두고 보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같은 방식으로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업을 주도한 강 의원은 생산 작업을 방해함으로써 총 3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는 어느 한 곳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완성차 생산공정 전체가 중단되는 구조"라며 "이들의 특근 거부는 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대한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헌법이 정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적용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노무 제공 거부 등 소극적 방법에 머무른 점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형으로 감형을 확정했다.
  • 강성희 전주을 진보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강성희 전주을 진보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강 의원은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법파업을 주도했다. 2015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3년 7월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규근무시간 작업 거부를 결의하고 조합원 약 200명을 선동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현대차와 협력업체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라인 가동을 시도했지만, 강 의원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생산라인 통로를 막으며 생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강 의원은 2013년 7월9일 공장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약 1시간40분가량 생산라인 주변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해산시키려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생산을 방해했다. 이 시간 동안 트럭 34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현대차는 13억6000만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바로 다음날인 10일에도 파업은 이어졌다. 강 의원은 약 4시간가량 생산 중인 트럭 주변을 둘러싸거나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나온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했다. 이에 66대를 생산하지 못한 현대차는 28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생산을 방해했고 현대차는 각각 10억2000만원(트럭 27대), 28억원(트럭 69대)의 손해를 봤다. 2013년 7월 한 달간 총 80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강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 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 한해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강 의원의 노동쟁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2010년 11월16일부터 12월6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노조원들과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해 현대차 추산 334억1000만원의 손실을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손해액만을 근거로 파업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재판부는 강 의원이 노조 지도부로 활동하며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파업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현대차에 총 83억7600만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렇듯 강 의원은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온 만큼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파업을 조장하는 '파업조장법'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기를 들었지만, 야권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해 직회부 의결 가능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