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된 지 3개월 만한동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담겼다"… 노웅래 "언론플레이로 조작"
  •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박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뇌물공여·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노 의원과 함께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 위기를 면한 바 있다. 당시 표결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표결 전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에서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한 내용과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담겼다"며 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현금 3억원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노 의원은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면서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