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수사' 감시하던 변호사, '증거인멸 혐의' 부인까지 변호하려다 검찰이 제지유동규 구속만료 직전 부인 핑계대며 접견 요청하기도… '이재명지키기위원회'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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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 경기도 고문변호사인 A씨가 '가짜변호사'로 유 전 본부장에게 접근해 감시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유 전 본부장은 "높은 분이 내려보냈다며 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고, A씨는 같은해 10월27일 유 전 본부장 변호를 그만뒀다.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유 전 본부장의 아내 B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범 혐의를 받은 사건까지 변호하다 검찰의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2월 초부터 7개월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였다.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휴대전화를 폐기했다.이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된 B씨는 2021년 10월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 A씨가 입회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을 때다.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검사가 그날 오후 3시쯤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A씨를 조사실에서 내보내고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유 전 본부장과 B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방향을 파악해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A씨는 2019~21년 경기도 자문변호사를 지냈고, 2019년 11월 '경기도지사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장동 관련 수사 내내 유동규 씨 주변을 맴돌았다.A씨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18일 유 전 본부장에게 "B씨가 당신의 근황을 궁금해 한다"며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이미 B씨 변호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A씨는 그날 오전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7분13초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 씨를 감시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