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국회 보고 유력…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대통령실선 '가결' 목소리… "국회가 스스로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로 향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헌법상 명시된 권리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리 혐의가 있는 당대표를 감싸다 스스로 발등을 찍을 이유가 있느냐"면서 "국회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았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4895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역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1건이지만, 가결은 이 중 16건뿐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체포동의안 중 1건이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압도적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현재 재적 의원(299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민주화가 진행되기 전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면 국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헌을 추진해 불체포특권과 같은 낡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